소비자연맹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활용 우려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 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 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 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 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 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 정안을 상정돼 있는 상태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이유에서다.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개인정보 관련개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적용해야.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개인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 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 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 전제돼야
 
소비자연맹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 만 제공돼야 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민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인정보 관련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 개인정보 활용과 자기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반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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