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기업자산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차단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대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해 온 대기업 및 사주일가가 대상이 됐다.

(자료=국세청)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 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 증여한 경우, 사주가 전직 임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 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를 지급했거나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의 가사에 동원한 사례도 포함됐다.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