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소년수련시설, 김밥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야외활동이 잦아진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단체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9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과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013곳)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87곳을 적발했다.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를 통해"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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