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소 형사입건, 57개소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돼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169개소와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 등 총 84개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화성시 소재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C요양병원은 수액세트 등을 일반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27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결과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 인식 부족과 감독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이 위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홍보 활성화와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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