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리위윈회 회의 및 위원명단 투명하게 공개할 것"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됐다. 2011년부터 4년간 적자 총액이 3천억 원이 넘었던 업체가 상장을 앞 둔 2015년, 1조 9천원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회계처리 됐다.

2015년에도 판매량은 저조해 2천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주식평가에 따라 회계장부에는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본 것으로 기재됐다. 그 덕에 2016년에는 상장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흑자 기업이 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국민연금이 이에 찬성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약 23% 보유한 대주주였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성측과 일부 전문가들은 회계처리의 해석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대 회계 법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것.

실제로 회계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고의성이 있었으며 경영승계로 연결짓기 위해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삼성이 꾸며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사실상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보통 합작회사는 회계기준을 정할 때 한번 정하게 되면,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IFRS에 기초해 봐도 근거나 사례가 없는 회계변경을 했다"면서 "삼성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꾸며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을 속였거나 외부감사인도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16년 11월에는 국민연금 투자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과 한 목소리를 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있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참여연대, 감리위원회 명단, 회의 투명하게 공개할 것

금융위원회는 14일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회피신청을 했다”며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삼바 감리위 심의에서 제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에선 감리위원 1명이 제외돼 8명이 심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감리위원회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감리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리위원회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문위원회 상임위원)은 스스로 제척해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부교수는 "일부 감리위원은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집단만 금지된 정보에 접근해 기회를 독점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인 만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1항)'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밀실감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감리위 회의도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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