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가 착불 반품한 경우 구입대금과 배송비 합한 금액 돌려줘야"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쇼핑몰인 G9에서 해외직구로 티셔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색상부터 사이즈까지 달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본지 <소비자고발> 제보란에 올라왔다.
 
◇ "사이트로로 주문한 티셔츠와 색상과 이미지가 달라요"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인 G9에서 티셔츠를 구입한 최 모씨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제품을 배송 받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중에 상품 색상과 이미지는 모니터의 해상도와 해외 사이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문구를 본적 있다"며 "하지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진한 분홍색이라고 했는데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이 왔다. 내가 색맹이냐"라고 분통했다.
 
이에 최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티셔츠 구입대금, 배송비를 전액 환불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상품을 반품 신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주문된 색상이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니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로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이게 말이 되나. 티셔츠 값을 제외한 배송비를 따져 보니 1만원이었다. 근데 7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쇼핑몰의 주장은 이용약관을 통해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의 해상도와 해외사이트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공지를 했고 색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는 왕복 배송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씨는 "이 대행쇼핑몰은 책임회피를 했고 반품하고 싶으면 7만원을 내라는 것이 그들의 꾸준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본사에 유선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할 수 없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해외 직구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은 것 같다"라며 "7배에 달하는 배송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전했다.
 
쇼핑몰 측의 주장은 "우리는 주문 및 배송을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체일 뿐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피해사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사례와 같은 경우 구매까지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때 쇼핑몰 운영자는 본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해외 제품과 판매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 해 소비자와의 계약과 판매를 완료 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공지된 제품의 색이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다르고 모니터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광고와 제품이 다르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최 씨가 착불로 티셔츠를 반품 요청 했기 때문에 해당 인터넷 쇼핑몰이 구입대금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쇼핑몰의 주장대로 반품으로 인한 왕복 배송비 7만원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이 사이트 내 상품 소개 중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티셔츠에 관한 상품 정보만을 직접 게시한 점, 구매대행 수수료 등을 별도 공시하지 않고 판매가격만을 표시한 점 등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환•환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를 하고 싶어도 터무니 없는 취소 해외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중간 업체의 횡포도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해 5721건이 접수돼 06'대비 4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구 상품은 소비자보호법상 취소‧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구매취소 및 환불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와 권리를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피해구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일 내에 요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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