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발표에도 논란 지속

(사진=대진침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0일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대진침대 조사와 관련해 “라돈 농도가 언론에 보도된 수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방사능 피폭량도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자 대진침대가 자진 리콜한 2개 모델 9개 시료를 전문가용 측정 장치를 사용해 조사했다. 

원안위와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라돈 침대 관련 보도는 잘못된 측정 방법 때문에 나온 오해"라고 밝혔다.

SBS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라돈 아이' 측정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바람에 다른 방사성 물질도 라돈으로 인식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온 라돈 농도는 환경부 권고치보다 낮은 1㎥당 58.5Bq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량도 연간 1mSv인 기준치의 7분의 1 수준인 최대 0.15밀리시버트(mSv)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침대 같은 제품에 대한 라돈 방출 허용 기준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라돈 허용치에 대한 기준은 실내 공기에 대한 것만 있다.

대진침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리고 전화와 인터넷으로 리콜제품 접수를 진행 중이지만 전화통화로는 고객 상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진침대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진침대는 온라인 접수만 받고 라돈침대 수거조차 안해간다. 수차례 전화해도 전화 통화조차 안 되고 있다.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사과만 하면 끝인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진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을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한 소비자는 같은 모델인데도 제조연도에 따라 라돈 농도차이가 심하다.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게 밝혀 달라며 여전히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까지 대진침대에는 리콜 접수가 총1만 건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라돈 검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인터넷에는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카페까지 생겼다. 카페를 통해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가 사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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