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전 은행 대상 전면 재조사해야"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로 옮겨붙은 채용비리 파문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주로 특혜를 받은 대상이 직원 자녀들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엄중한 검찰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조용병 회장)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신한은행 12건,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잠정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신한금융 채용비리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자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채용비리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 신한금융 최고경영자나 정치인, 금감원 직원 등을 통한 특혜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청탁자 중 절반 이상(13건)이 임직원 자녀였고 지방언론사 주주와 고위 관료 등도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추천인 7명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 신한카드는 ’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 면접 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신한생명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특혜채용 정확이 발견된 6건 모두 임직원 자녀였다. 금감원은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남녀 차등 채용과 연령차별에 대한 자료도 확보했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제한을 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공채 서류심사에서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를,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탈락시켰다.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선 1985년생부터 1989년 이후 생까지 연령에 따라 점수를 1~5점으로 차등 배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고도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는 서류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대 3으로 정해 면접과 최종선발까지 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권의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번 검사방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권 채용비리가 계속 적발되는 만큼 금감원이 같은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같은 조건, 같은 기준으로 전 은행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에 아쉬움을 전했다.

조 대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자녀들이 은행권에 특혜 채용된 사례부터 제대로 밝혀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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