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름 기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 작업을 시작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벌써부터 이통3사가 시름을 앓고 있다.

이번 5G 주파수의 경우에는 경매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통 3사가 총량 제한, 경매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경매가 시작되면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통 3사의 경쟁은 전보다 더 치열할 것이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X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3.5㎓대역 280㎒폭 할당을 120㎒로 제한하면 이동통신 시장에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너무 많은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불균형이 생기고, 이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한 사업자가 120㎒를 가져갈 경우, 다른 두 사업자는 남은 160㎒를 나눠 가져야 한다. 

최대 폭을 가져간 사업자와 최소 폭을 가져가는 사업자 사이에 주파수 총량 차이가 나는 셈인데, 이는 전반적인 5G 서비스 시작부터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데, 유 장관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경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통신사당 총량제한을 3.5㎓ 대역 100㎒로 결정하면서 3사가 비교적 균등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최저 경쟁가격이 너무 높다며 한 숨을 내쉬고 있다.

두 대역을 모두 합치면 3조2760억원으로, 6월15일 시행될 5G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낙찰가격이 5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5G는 주파수 10㎒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 난다. 주파수 대역폭이 5G의 최대속도를 결정하는데 60㎒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110㎒를 확보한 경쟁사업자와 2배 가까운 속도 차이로 인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들이 100㎒폭을 기준으로 개발 중이라 기기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로 나온 주파수가 기존에 이용되던 주파수의 7배에 달하는 큰 폭이어서 단위당 단가를 대폭 낮추며 이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높은 가격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5GHz 대역의 블록당 가격은 1MHz 기준 약 95억원으로 최근 5G 주파수를 경매를 진행한 영국(3.4GHz 대역 1MHz 당 3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광대역이 필요한 5G 특성상 넓은 폭의 주파수가 필수적이어서 3G, 4G 주파수와 단위당 단가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단위당 단가가 아닌 전체 주파수 비용을 기준으로 부담을 줄여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기에 보편요금제 관련 이슈까지 있다 보니 이통3사 낯빛이 어둡다.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논의를 속개해 이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처와 국회를 거쳐 보편요금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셈”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이통시장은 독과점이라 소비자가 극심한 통신비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대안 없이 삼각구도가 깨져 극소수 사업자의 독점시장으로 변질된다면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이통사간의 경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 총량제한의 도입 취지를 돌아봐야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라는 근거가 합당하게 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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