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최근 문제가 된 비닐쇼핑백 등의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메가마트·농협하나로유통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5개 대형마트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시민모임 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2013년 192억개에서 2014년 212억개, 2015년 211억 개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종이봉투나 속비닐 등은 규제수단이 없어 남용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시 거주 주부 대상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2016.4.18.~5.17)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주부들은 유통 점포 방문 1회당 평균 57.1%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속비닐은 10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형마트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속비닐의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된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 식품 받침대(트레이) 사용을 지양하고 무색, 무코팅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사상품 추가 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제품은 입점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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