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국내 시판 권련담배 60종에서 가향성분이 검출됐다. 가향성분은 흡연을 쉽게 시도하게 하고 지속적인 흡연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담배 사용을 조장하는 성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담뱃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시판 중인 궐련담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성분으로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됐다.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은 49종에서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2017년 대표적 가향담배인 캡슐담배의 필터 내 캡슐성분 분석을 통해 118종의 가향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가향담배는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포도당, 당밀, 벌꿀 등의 감미료,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해 만드는 담배 제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담배 가향성분은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쉽게 만들 뿐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 가향성분 담배의 독한 향 가리고 무디게 해

담배연기의 거친 특성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가향성분은 특유의 맛과 향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한다. 

특히 이번에 59종 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담배사용을 조장하거나 지속시키는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2009년부터 담배규제법에 따라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궐련에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 함유를 금지했다. 브라질은 2012년부터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제품에 멘톨 포함 모든 가향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부터 궐련 및 말아 피는 담배인 각련에 가향 첨가 및 가향을 위한 캡슐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2020년부터 멘톨 첨가를 금지할 예정이다. 터키는 2015년 궐련 및 각련에 멘톨 사용 일체 금지가 고시돼 내년부터 제조 금지, 2020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연구는 2017년 캡슐담배 성분 조사와 이어지는 것으로 캡슐담배 이외에 시판 중인 궐련담배의 연초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현재 흡연을 부추기는 성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향성분이 함유된 담배의 판매나 제조 금지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 관계부처와 함께 제안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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