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품 안전성은 높이고 정보제공은 늘려 안심환경 조성

(사진=유투브 캡쳐)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환경 조성은 아래와 같다.
 
◇ 생리대 불안감 해소
여성 소비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17년 12월부터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해성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생리대 사용량 기반 위해평가 실시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화장품 품질 제고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사용된 원료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19년까지 도입해 사전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화장품 분야 우수품질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하여 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최신 위해정보를 반영하여 원료 사용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
 
◇ 유통‧광고 관리 강화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지난 4월 10일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발표도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이었으며, 향후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피임약 등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화장품‧생리대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여성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여성용품의 안전 관리 강화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식약처는 향후 여성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여성용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 제품을 발굴‧관리함으로써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지난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관리한다.
 
◇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올해는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결과 등 생리용품 정보 ▲가임기 여성이 주의해야 하는 여드름치료제 안전정보 ▲보톡스 주사 안전사용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여성 자가사용 의료기기 안전사용 등의 정보를 제공을 강화한다.
 
또 `19년부터는 ▲여성 호르몬제‧골다공증 치료제 등의 주의사항(`19년) ▲‘전문의 사용‧처방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20년)도 제공할 계획이다.
 
◇ 성분 공개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18년 12월까지 의무화 한다.
 
유발물질 26종은 쿠마린,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이 있다.
 
◇ 다이어트 효능 제품 관리 강화
다이어트 효능을 광고하는 녹차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피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17년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의 수거‧검사 대상을 7품목에서 67품목으로 확대하여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성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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