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직권남용 권력형 비위 자체 조사 한계 인정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꾸려졌던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26일 전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을 기소하고 자체 성추행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2010년 발생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표적 사무감사 의혹 관련해서도 “사무감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무감사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사무감사 지적기록 전체, 총장 경고 등 문책 내역 전체를 검토하고, 2015년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 비교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방법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수사 자문위원 2명이 외부전문가로서 조사에 직접 참여해 검토한 결과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결권이 제한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검찰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비위 사건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의 수사결과 브리핑 전문이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입니다.

2010년 발생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되어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부치2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인 서지현을 다시 부치2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둘째, 표적 사무감사 의혹 관련입니다.

사무감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무감사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사무감사 지적기록 전체, 총장 경고 등 문책 내역 전체를 검토하였으며 2015년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방법 및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2명이 외부전문가로서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결권이 제한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2차 피해 관련입니다.

검사 인사자료를 반출하고 누설한 전직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징계를 의뢰하였습니다.

넷째, 검찰 내 다른 성추행 사건들입니다.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수도권 지청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전직 검사 및 현직 수사관 등 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비위 관련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성비위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보장, 2차 피해 방지의무 규정, 피해자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보존 의무, 피해회복 조치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공무원 성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위 유형과 참작요소를 고려하여 입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도록 건의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신설된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이 검찰 내의 양성평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양성평등 업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검찰총장 직속의 성평등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검사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검사 인사의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복무평정 결과 등을 평가대상 검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에 대한 이이제기 절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검사들과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 수립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사무감사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사무감사 과정 및 결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과 관련하여 경고 주의 처분이 그 자체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책 결정시 대상자에게 상훈 등 공적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된 공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찰 내의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양립적인 검찰문화를 조성하며 검찰의 여성, 남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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