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윈타워. (사진=LG전자)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PM 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해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내용을 광고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코드제로 A9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 시험기관이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업체의 송사는 이번에 세 번째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삼아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다이슨이 양사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이 광고 중단,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법정 밖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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