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이행 ‧ 미비한 계약서 등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일 정광모홀에서 '봉안시설 소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일 정광모홀에서 '봉안시설 소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봉안시설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6년 223건, 2017 년 3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미비한 계약서 등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분쟁 해결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3년간의 소비자불만 유형과 봉안시설 홈페이지 상의 가격 정 보 등 정보제공 현황 등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시설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중개인에 대한 보수가 시설이용료의 50%에 육박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일부 시설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점들에 대해 공감대 를 갖고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분쟁해결기준이 중도해지 시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소비자와의 적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약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참석한 관련 협회와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불만 처리에 협조를 부탁하고, 앞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선과 표준약관 제정 및 소비자들이 봉안시설 등 장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나라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추모시설협회, 전국공원묘원협회 등과 12개 시설에서 대 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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