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그 방향은?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독과점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전면 개정을 앞둔 가운데 25일 국회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독과점 시장구조 자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공정위는 독과점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독과점 구조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기업에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다. 스탠다드 오일에 대한 분할명령,  파라마운트사의 영화 제작과 배포, 상영(극장) 부분을 분할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은 공정위가 독과점 기업에 대한 분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전력, 철도 등의 공공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에도 미찬가지다.

토론회에서는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기업분할명령제와 함께  계열분리명령제도 논의됐다. 계열분리명령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분매각,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종합해 계열분리의 효과가 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단 기업들입장에서는 반길리 없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 개정안에는 제조업 중심의 규제내용에서 4차산업에 대한 규제까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과징금제도 등 소비자를 기망했을 시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