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트윈타워.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LG전자가 과징금 33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인하한 납품단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납품단가 인하를 23일에 합의했다면 월말인 31일에 정산할 때 LG전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되어 입고된 품목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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