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료 끝나지 않았다면 치료에 집중…진료기록이나 검사영상물 확보 도움"

한예슬이 올린 수술 부위 흉터.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당한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이 환자 불평등 문제로 확산되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왼쪽 겨드랑이 아래의 옆구리에 있는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지방종은 피부에 흔히 나타나는 양성종양으로 얇은 막에 싸여 팔이나 허벅지 등 지방 조직 아래에서 많이 발생한다. 제거를 원할 경우 피부 절개 후 지방종을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수술이 이뤄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의 경우 배우라는 직업을 고려해 상처를 최대한 가리고자 지방종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는 수술법으로 진행하다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키며 더 큰 흉터를 내는 의료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예슬은 약 2주간 치료를 받다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술 흉터 사진을 공개하며 “의료사고를 당했고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심정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 에서는 차병원 마크가 있는 환자복과 심각한 흉터 부위가 드러났다. 논란이 이는 가운데 23일에는 상처 부위를 추가 공개하면서 “마음이 무너진다”며 흉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차병원 측은 23일 오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한예슬씨가 받을 심적 고통이 몹시 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한예슬씨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차병원이 신속하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에 대한 논의에 나서자 네티즌들은 이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한편 일반인이었다면 어떤 대응이 있었을 지에 대해 씁쓸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병원이 환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 의료사고 직후 해당의무기록 사본 요청해야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집도의는 대부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예슬 의료사고의 경우 유명인이 소셜 미디어에 피해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이슈가 되자 병원 측에서도 빠른 대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SNS에 처음 올린 글에서는 “병원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연예인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은 어떻겠냐고 토로했다.

이 사건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과 의료진이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의료사고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 피해자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의료사고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불평등을 거론하며 같은 사고에도 결과가 다른 점을 꼬집었다.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진료행위 과정에서 신체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료진이나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데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일단 해당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고 원인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어 물증과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분쟁 초기에 입수한 증거는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담당의사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나 사진촬영 등을 통해 사실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 된다.

의료사고 분쟁해결 방법에는 당사자간 개별 합의나 중재원 등의 조정기관을 통한 합의, 민사소송 등이 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상담센터, 의료사고가족 연합회의 등을 통해 구제신청이나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의료사고를 안 후 3년, 사고발생 10년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입장 정리가 된 상황에서 병원과의 합의를 도와주는 조정기관으로 중재원으로 접수된 사건 중 양측 참여의사가 확인되는 건은 50%, 합의되는 건은 80~90% 정도”라며 “상담 시 환자 측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병원에 어떠한 요구를 하면 되는지인데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환자 기록을 검토한 후 병원의 과실과 책임 범위, 환자의 손해 정도를 알아보는 등 절차를 통해 배상 청구 적정선을 확인해 합의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의료사고가 의심은 되지만 그것을 사실로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만약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이고 진료기록이나 검사영상물을 확보하는 것도 분쟁 해결 과정에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