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청정구역 필요" vs "흡연자 시설 별도로 마련돼야"

[소비자경제=곽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행하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카페 중 영업소 면적이 75m2 이상인 업소는 오는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흡연이 가능한 장소였던 일명 흡연카페는 7월부터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흡연카페는 실내에 자동판매기를 두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흡연 공간으로 그 동안 금연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일반 대중음식점 및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금연구역 적용이 되지만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돼 있어 금연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업소에 자동판매기를 두고 법망을 피한 것이다.

2018년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인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주 이용층은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층이다.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지정이 발표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는 지나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직장인 김모(34세∙남)씨는 <소비자경제>에 “흡연자이긴 하지만 흡연카페에 가지는 않는다”면서도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대체 공간은 생기지 않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8세∙여)씨는 “정부 차원에서 금연을 권장한다는 것은 반길 일인 것 같다”며 “길거리 등에서도 간접흡연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흡연권이냐 혐연권이냐…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이어져

금연구역 확대는 아이러니하게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증가시킨다고 지적된다. 아직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없기 때문이다. 금연지정 건물의 경우 흡연자들이 지정 흡연실이나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실외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구역이 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금연구역의 조성뿐 아니라 흡연실의 의무화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6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실을 의무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실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돼 보행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다”며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자”고 발의했다.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지정이 발표된 19일부터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 마련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제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일 “지나친 금연정책을 지켜보며 흡연카페에서마저도 금연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며 화가 났다”고 밝힌 청원자가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만 흡연자가 내는 세금만큼 흡연자의 공간 및 시설 확보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넣었다.

같은 날 ‘길거리 흡연대책 마련 건의’에 대한 청원도 등록됐다. 청원자는 “흡연자들은 흡연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혐연권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정구역별 담배부스 설치, 담배부스 외 흡연시 과태료 부과, 정책 정착 전까지 담배부스 외 흡연 감시반 운영 등을 건의한다”며 대책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담뱃값 경고 그림 및 문구 강화, 금연구역 확대,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연 교육 강화, 금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며 앞으로 담배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갑론을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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