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25.1% 작년대비 6.6% 증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9~30일 대형 공사장, 전문도장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67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별였다.[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을 기록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정을 위반하고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9~30일 대형 공사장, 전문도장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672곳을 단속한 결과 164곳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투입해 이뤄졌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율은 25.1%로 지난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의 위반율(18.5%)보다 높다. 별도의 여과 장치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불법 유형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곳이 71곳이나 됐다. 이밖에도 비산먼지 발생 또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49곳,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폐기물 불법소각 14곳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천시 A가구 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에서는 토사를 나르는 덤프트럭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화성의 B목재가구제조업체는 도장작업에서 나오는 먼지를 창문을 통해 지름 20㎝짜리 PVC 주름관으로 내보냈내다 적발됐다. 오염물질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의 C가구제조업체는 목재폐기물(MDF·중밀도섬유판재)를 위탁 처리하지 않고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중 148곳의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16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주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약한 처벌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이 강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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