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한해 불공정 거래행위 3038건 법집행 포함 처분조치 2877건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28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로 접수된 사건은 3038건으로 이중 검찰 고발로 넘어간 것만 67건으로 전체 2.3%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로 신고된 것은 1535건, 직권인지 1503건으로 모두 3038건이었다. 이중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것은 2877건이었다. 고발이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2%를 차지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 전년 대비 1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고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