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 원 빼돌려 개인주택 수리 등에 유용"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가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과 부인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십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회사 두 곳을 만들어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꾸몄다. 실제 납품은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빼돌린 금액은 총 약 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변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2월20일에는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삼양식품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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