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점주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 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닐봉지 사용이 간편해 사용량이 날로 늘고 있지만,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데 수백 년 이상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 ▲ 비닐봉지 사용 원천 감량 ▲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비닐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로 우산 비닐 커버를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2만2천 장씩 사용하는 등 서울시·자치구와 그 산하기관에서 소비되는 것만 연간 29만1천여 장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버스·시내 전광판 등 공익 매체를 통해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포스터나 리플렛을 주요 거점이나 장터에 내걸고 과대 포장을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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