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미래창조과학부 상대 소송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 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적인 설명만 써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항목들은 개별적인 항목들의 합계금액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개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업통계명세서에 적힌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및 고용인원수 등 정보도 중요한 영업상 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등도 공개하라고 했다.

2심도 통신 3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등 영업 전략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1심과 같이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청한 대부분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저렴하고 공평한 요금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며 “7년이 걸렸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정보 및 정부의 심사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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