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원사업자들은 하도급법(제13조2) 규정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이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4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업체가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조치가 아닌 단순 시정 명령에 그쳤다”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행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점,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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