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비자 상대로 “환불 안된다”더니 취재 나서자 뒤늦게 환불 약속

대형마트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인 이마트몰이 단독행사로 판매한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40여만원의 웃돈을 받고 90여만원 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선 5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었다.(사진=이마트몰 사이트 캡처)

 [소비자경제=권지연기자]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이 마치 단독으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40여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경제> '소비자고발'에 피해 제보를 해온 소비자 A씨는 지난달 31일 이마트몰에서 다이슨 공기청정기선풍기 퓨어쿨 TP-00모델을 89만8020원에 구매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이마트 몰에서 구입할 당시 ‘SSG단독행사모델’로 표기돼 있었고, 당연히 단독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라고 여겼다.

그러다 우연히 신세계 백화점에서 동일한 모델을 62만79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그제 서야 인터넷 최저가 비교 검색을 해보니 동일 모델이 타 온라인 쇼핑몰에서 55만원대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같은 계열의 백화점에서조차 27만원이나 더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바로 이마트몰에 연락해 차액 환급 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제품을 개봉한 후라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며 "5만 원권 상품권을 적립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을 블랙컨슈머로 취급하는 이마트몰의 형태에 분노해 단호히 거절했다.

<소비자경제>가 이마트측에 연락해 해당 사안을 문의한 결과 이마트 홍보 담당자는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해당 제품은 지난해 7월과 8월 행사 제품으로 50만 원 대에 팔던 제품이다. 회사측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객에게 연락해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해당 제품을 80만원 대에 비싸게 구매한 또 다른 소비자에게도 차액을 돌려줄 생각인지”를 물었더니 “80만원대에 구매한 고객은 A씨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재차 “당시 구매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마트몰 측은 A씨 사례가 전부인 것처럼 밝혔지만 소비자 피해를 당하고도 항의나 보상 요구가 없을 경우 굳이 판매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기청정기 퓨어쿨 TP-00모델 가격비교를 해 보았다. 소비자 A씨가 단독 행사 상품인 줄 알고 8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한 제품이지만 대부분 50만 원 대에 팔고 있다.

이후 이마트몰 측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소비자경제> 취재진에게 “이마트몰이 실수였다고 둘러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시 내게 1372(소비자보호원 고객상담) 번호까지 알려주며 되려 화를 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마트 충성고객이었기에 이번 행태에 더욱 실망스럽다”고 전해왔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물품을 최저가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는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그런 사례들이 소비자 불만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그래도 그 건은 명백한 불법이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단독행사’ 표기의 경우는 판매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를 가리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다.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쇼핑 시장은 전체의 약 20%(2017년 기준)를 차지한다. 거래액은 78조원을 육박하는 규모다. 2013년과 비교해 80%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 뿐 아니라 이마트 몰을 비롯한 대형 3사 인터넷 쇼핑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만큼 판매자들의 꼼수 마케팅도 진화해가고 있어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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