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2016년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어린이가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에 걸려 신장 기능을 상실했다.
 
소와 돼지의 위나 대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O-157균이 원인이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을 검찰은 지난 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출혈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맥도날드의 책임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김경한 권대우, 예종석, 박명희, 문은숙)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식품 기업의 책임, 정부의 규제 및 정책 개선 등을 주제로 햄버거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맥도날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대기업이 식품 판매로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과 대안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대표는“식품위생법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리가 되었으나 식품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고의성 여부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는 맥도날드의 책임은 없는지, 위험의 외주화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통해 정확히 집고 넘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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