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무부 면담 요청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단이 3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상가임대인이 노동자·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해줄 것과 이를 위해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경제=권지연기자]  “쫓겨난 후 사실상 재기는 어려웠습니다.”

2015년 북촌한옥마을에서 개량 한복집(장남주우리옷)을 운영하다 쫓겨난 김영리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공동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북촌한옥마을에서 쫓겨난 후 맘상모에서 활동하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어딘가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겁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김 위원장은 두 번이나 건물주에게서 퇴거 명령을 받고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 2010년 대학로에서 쫓겨나 어려웠던 마음을 추스르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빚까지 얻어가며 새롭게 시작했지만 장사하는 동안 건물주는 4번이나 바뀌었고 결국 5년 만에 가게에서 쫓겨났다.

철거 용역까지 동원돼 강제집행 되던 날의 경험은 김 위원장의 가슴 속에 평생의 응어리로 남게 됐다. 가게 옆에서 텐트를 치며 투쟁까지 벌였지만 소용없었고 수년간 재판하고 투쟁하다 몸과 마음만 상했다는 것.

그가 개량한복을 만들며 우리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온 지 무려 20년이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에 떠밀리면서 보따리 장사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처음 북촌한옥마을에서 장사를 시작하던 때 임대료는 80만 원, 쫓겨날 당시 170만 원 가량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을 상회한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평온했던 동네는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송까지 내며 투쟁 중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에 세 번째 강제집행이 시도되기도 했다.

◇ 건물주가 임대료 맘대로 조정하는 현행법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첫 임대계약 후 5년이 지나면 건물주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건물주가 임대료 상한선 제한이 없는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기위해 기존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최소 일본이나 독일 수준인 10년-15년 정도로 늘려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줄 것, 이를 위해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줄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이하 상가임대차법TF) 구성을 계획 중인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제출,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영리 맘상모 공동위원장은 “법무부가 TF 구성에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맘상모 회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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