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 공시가격 차액 두배 이상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차액이 많게는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고위관료 대부분이 가액이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재산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2018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3분의 2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 229만125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또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동 아파트는 2016년부터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인 도곡렉슬이 약 6억 원, 잠실엘스가 9억 원대로 신고되는 등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올 해 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릴 것으로 알려지며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는 현행 부동산 세제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재정개혁특위는 왜곡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세금누락효과를 심화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하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법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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