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치냉장고를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케한 TV홈쇼핑 3사에 과징금을 확정했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TV홈쇼핑 과대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M9500이요, 가격대가 한 500만원 돈, 그쵸? 300을 맞춰왔어요."

"백화점에 파는 똑같은 M9500 그 김치플러스 최신모델이 최고급모델이 320이요.“

"매장 나가보세요. 그리고 가격 보시고 나면 절대. 반품이라는 생각을 왜 해요?“

김치냉장고를 마치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 제품보다 수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3개 TV홈쇼핑사에 ‘방송법’상의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가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RQ57M9241S8)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 원)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

또 단지 용량(551L)이 같다는 이유로 품질 또는 성능이 차이나는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원대)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고 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 원대)을 단순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이 결정된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해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열린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에서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이 “관련법과 홈쇼핑 심의기준 등에 따라 상품정보제공 제시화면이 방송 시작시점과 중간, 종료직전까지 제공되지만 너무 빠른데다 많은 내용을 알려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기적인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