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SKT, SKB, LG, KT 기가 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만을 넘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도 이미 2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TV와 인터넷 전화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결합상품은 할인경쟁과 경품 지급 등을 내세우는 과도한 경쟁 속에 2007년부터 꾸준히 가입자 수가 늘어왔다.

가입할 때는 과도한 경쟁을 해서까지 모셔가지만 각종 피해에는 대처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 가입자 수 느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증가

인터넷과 TV, 전화를 결합하면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약정기간 연장을 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보상에 관한 온도차도 발생한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인터넷결합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서비스 관련 불만 접수 건수는 2015년 466건, 2016년 458건, 2017년 537건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뭉치면 혜택 준다는 인터넷결합상품 해지할 땐 골칫덩어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강모 씨는 이사하면서 더 이상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사하는 지역이 설치 불가 지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상담원이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서라운드 셋톱박스(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는 위약금 3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서라운드 셋톱박스는 판매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씨는“SK브로드밴드 설치 시 상담원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일반 셋톱박스보다는 서라운드 셋톱박스를 써 보는게 좋겠다고 해서 사용했다. 판매용인 줄도 몰랐고 그런 언급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어디에 쓰겠나. 반납할 테니 위약금 없이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인터넷 설치도 불가 지역이어서 안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 씨는 수개월째 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해 둔 상태다. 그는 “SK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따로 창구까지 만들어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불만 접수 처리에 드는 소비자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통신유선결합상품 이용 시 모뎀, 셋톱박스, 무선 공유기 등의 장비를 임대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전 시 이동통신 계약을 제외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판매용 셋톱 같은 경우는 사용한 것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피해자는 “통신사들이 이미 반납한 기기가 회수되지 않았다며 해지를 누락하거나 장기가입자를 위한 혜택인양 새 기기로 교체해 주고 슬그머니 약정을 늘리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통신사가 유선결합상품 장비를 일부러 수거하지 않는 식으로 해지방어를 해 왔다는 의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뿌리 깊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방통위도 지난해 말, 통신사들이 기존 가입자로부터 해지 등록을 받은 이후, 상품권 제공 또는 요금 인하 등을 미끼로 사용자의 해지를 막는 '해지방어'를 지적하고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과징금 8억 원과 1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사들의 과도하고 왜곡된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도 평소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습관을 기르고 부당한 사안에는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해결해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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