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사진 출처=KBS 뉴스 캡쳐)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환경부가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외 폐질환 19명,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인 총 4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2016년에 신청한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에 대해 춛가 피해로 결론지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18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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