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배달료에 절임무와 음료까지 유료 전환

 

B치킨 업체의 홍보영상 캡쳐

[소비자경제=권지연기자] '국민간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배달 먹을거리 중 하나인 치킨 배달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면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치킨업계는 배달 대행 업체가 생기면서 수수료 부담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사실상 치킨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 기프트콘 할인금액만큼 배달비로 빠져 황당한 소비자

K씨는 얼마 전 기프티콘(SK플래닛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B업체의 치킨 한 마리를 구입했다. 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시켜먹으려 했는데 배달비 1,000원에 숙박업소란 이유로 1,000원이 추가돼 배달비가 총 2,000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K씨의 말이다. “배달비를 받을 거면 기프티콘을 팔 때 문구라도 적어놔야 하잖아요. 그런 문구도 없이 싸게 팔아놓고 나중에 배달료를 받으면 꼼수 아닌가요?”

K씨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소비자들이 배달료 부분을 인식 못하고 기프티콘을 구매하니 판매할 때 명시해두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상담원으로부터 “일요일이어서 상담이 어려우니 다음 날 담당자에게 전화가 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끊었지만 연락이 없었다.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생각에 오기가 생긴 K씨는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려우니 전달해서 처리 하겠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1달 가량이 흘렀다. K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연락도 안주고 바뀌는 것도 없으니까 자신이 마치 블랙컨슈머(기업 등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제품을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자)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더 안 좋았다”며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프티콘은 주로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말도 없이 배달비를 챙기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지 않겠냐”고 전했다.

배달비가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구입했을 시에만 붙는 것은 아니다. 올해들어 생활 물가가 너도나도 뛰었지만 치킨 가격은 인상이 없는 대신 가맹점마다 자유롭게 배달비를 받거나 그동안 무료에 제공하던 무와 음료에도 값을 붙이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비가 천차만별이거나 사전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맹법이나 소비자관련법에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단 소비자와 가맹점, 가맹본부 사이의 마찰이 계속 불거지는 만큼 적정수준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 배달료는 가맹점 자율 “강제 못 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B치킨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비슷한 고객 불만 문의가 폭주해 골치가 아프다며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해당 업체의 가맹점은 약1490개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2년-2014년)에 따르면 B업체의 가맹점 숫자가 업계 1위로 가장 많다.

가맹점 숫자가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데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에게 배달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 본사의 설명이다.

치킨 가맹점들이 배달료를 받게 된 원인은 최저임금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이 업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B치킨 업체 서상범 차장은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에 1만6천 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부과세를 빼면 1만3천300원이다. 전에는 점포에서 바로 배달을 했는데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전문업체가 생기면서 3천원에서 4천원을 가맹점들이 그 쪽에 떼어주게 된다. 임대료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배달료라도 받지 않으면 살아날 구멍이 없다”고 전했다.

K씨가 치킨을 구입한 일산 화정점 B업체 사장도 "어쩔 수 없다.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를 6프로에서 많게는 10프로 넘게 떼야 한다. 월세도 200만 원을 내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B치킨 업체의 다른 가맹점주인 L씨의 말도 복수로 청취해 보았다. 그도 비슷한 하소연을 했다. “인건비 내고 임대료 내고 나머지 주류 경비를 내고 나면 한 마리당 3천 원 정도가 남는다.”며 치킨 업주들은 스스로 배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가맹점 운영 5년 차인 그는 이미 가게를 팔아 접고 싶어도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상쇄해야 하니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치킨 가맹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마디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신세라는 것.

첫째, 본사의 설명대로 배달대행업체에 내는 수수료 비용이 크다. 배달업체가 홍보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것.

L씨도 ‘요기요’ 배달대행업소에 한 마리당 7-8%씩 떼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배달대행업소의 과한 수수료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L씨는 "한 배달업체는 수수료를 받다가 이슈가 되니까 정액제로 바꾸고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경매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많이 내는 가맹점을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수법을 쓰고 있어서 가맹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체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구하고 싶어도 대행업체들이 더 인건비를 높게 쳐주다보니 그것도 쉽지 않다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기프티콘 등의 모바일상품권 할인율도 가맹점이 부담하는데 본사에서는 무조건 할인상품권을 많이 풀 것을 권하는 분위기다. 카드수수료 외에 온라인 선결제 연결 시스템인 PG수수료도 5%씩 가맹점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둘째. 원가 공가가 안 돼 있다.

B치킨 업체는 올리브유를 쓴다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L씨에 따르면 18K짜리 식용류 한 통이 2만8천 원 가량 하는데 B업체에서 쓰는 올리브유는 스페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어서 15K에 12만 원 정도를 내고 가져 온다. 그는 "금액 차이가 큰데다 주된 재료가 기름인데 본사에서는 원가 공개를 안해준다“고 말했다.

닭도 제대로 된 원가를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닭고기는 소나 돼지와 달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가격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가격을 공시하기 시작되면서 닭고기 도매가격이 ㎏당 평균 2천 원대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제 납품비에서 가공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L씨는 “B업체 현재 치킨가격의 구조를 보면 9천 원 정도가 원가로 잡히는 셈이다. 본사가 치킨 원가와 가공비까지 투명하게 밝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B치킨 업체가 인테리어 리뉴얼 부담률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프랜차이즈는 철저히 갑, 을 관계라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킨 가맹점이 너무 많은데다 개선하기 위해 협회라도 조직하고 싶지만 이조차도 본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점주들이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쏟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유영욱 과장은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을 제대로 알고 창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구매 품목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허위, 과장 기재는 분명한 위반인데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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