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개업체 55개 품목 적합판정...다른 업체 조사 안돼

 
(사진 출처=MBC)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5일 식품안전의약처에 따르면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으로 이번 조사는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하는데 건강상 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장용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15년 7억 4,851만원에서 `16년 10억 6,917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종류, 제품 선택 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원료 전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돼 있는 ‘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완구류는 피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이나 몸 등 신체에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바디•페이스페인팅은 피부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에 잘 씻기는 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정 시에는 유성 제품은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등 제품 유형(유성 또는 수성)을 확인해 제품에 맞는 세정 방법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고,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조사한 이들 8개 업체 외 다른 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안된 상황이어서 향후 식약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강한 화장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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