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이알서방정325mg 식별표시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국내 식약처가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유럽연합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간손상 위험성을 우려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해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가 일반제제와 달리 약물 방출이 서서히 이루어져 용법·용량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간 손상 등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판매중단 결정을 내렸다. 단 서방형 제제가 아닌 제제는 조치 대상 아니다.
 
서방형 제제는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한다. 약효가 서서히 발현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내기위해 과다복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럽 외의 국외 사용현황, 향후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서방형 제제의 약물 농도 및 유지 시간을 고려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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