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엄격한 법 기준 적용해야”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을 비롯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버젓이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절반 이상(260명, 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2014년에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가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6명 순으로 성비위 교사가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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