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소비자경제=칼럼] 2017년 10월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허비 웨인스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소위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한 검사가 2018년 1월경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과거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텔레비전 인터뷰에까지 출연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문인을 비롯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다수가 미투 운동에 의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송강호가 살인의 추억에서 김상경에게 날라차기를 하며 했던 말,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라는 말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보복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권력범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돕기 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가해자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 연극단의 연출가는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극단 단원들 다수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왔고, 단원들은 이를 보고도 모른 채 하거나 오히려 방조해왔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의 속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범죄 폭로로 인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커리어를 모두 잃고 직업을 그만 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범죄피해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밝히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시키는데 일조하는 매우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와 같은 미투운동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미투운동은 허위고백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인터넷 상에 가해자를 지목하여 공개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피해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여지 또한 다분하기에,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는 우선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은 신빙성 없는 피해사실 주장은 가급적 기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주장은 실명을 공개한 주장에 비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언론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피해사실 주장은 보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 피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보도를 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언론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데, 향후 그러한 피해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를 한 언론은 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피해 주장에 대해 이성을 가지고 그 주장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익명게시판에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도 없이 게시된 글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모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언론과 일반 독자들은 미투운동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