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 김종우 변호사.
[소비자경제 칼럼] 자그마한 사무실을 열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남편과 직장에 다니면서 성실히 살아온 아내, 맞벌이 부부는 금쪽 같은 늦둥이를 낳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첫 돌이 다가오자 부부는 가까운 친척과 지인을 초대해 아이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기념하고 싶었고, 꼼꼼하게 후기 및 가성비를 따져본 이후 돌잔치 장소로는 A호텔을,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업체로는 B포토를 각각 선정했다.
 
돌잔치는 잘 진행됐고, 앨범도 만족스럽게 나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돌잔치 이후 1년 남짓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돌잔치를 준비중인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전에 A호텔에서 돌잔치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더니 후배가 하는 말, “언니, 아무래도 그 호텔이 언니 애기 돌잔치 사진을 광고에 쓰고 있는 것 같아.” 확인해보니 해당 호텔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돌잔치 홍보 광고에 정말 아이 사진이 쓰이고 있었다. 나아가 촬영업체인 B포토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그곳에도 동일하게 돌잔치 홍보 사진으로 아이 사진이 쓰이고 있었다.

우선 A호텔에 전화를 하여서 어찌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B포토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광고에 사용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B포토에 물어보자, 처음엔 사진을 호텔에 넘긴 적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후에 ‘자기들이 넘긴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싫으면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은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A호텔에 대하여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시 A호텔에 전화를 하니, ‘일단 해당 사진을 이용한 광고는 내린 상태인데, 검토 결과 자신들은 동의가 된 줄 알고 있었기에 잘못은 없고, 다만 위로 차원에서 호텔 1박 무료숙식권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 부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남의 사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와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도촬의 경우라면 각종 특별법 위반의 형사처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사진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도촬도 아니어서 형사대응도 어렵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초상권이라 함은 개인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가시적인 개성들, 즉 자신의 얼굴이나 용모 또는 신체적인 특징 등에 대해 그 개인이 가지는 일체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 ①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② 촬영된 초상 사진, 작성된 초상의 이용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③ 초상의 이용에 대하여 초상 본인이 가지는 재산적 이익, 즉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③의 권리는 아래 퍼블리시티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고,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결이다(서울동부지법 2006가합6780 판결). 
 
이를 테면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35324 판결). 다만 위 판결들과는 의견을 달리해, 우리 법률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도 있다(서울서부지법 2013가합32048 판결). 따라서 아직 확실하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 남다른 패션감각으로 셀카사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일반인이 특정 골프웨어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해당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모 점주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원래 인스타그램 사진은 누구에게나 사용이 허락된 것이므로(인스타그램 가입시 동의하는 약관상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모 점주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스타그램 해당 약관 규정이 상업적 이용까지 포함해 무제한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과 함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4874 판결).
 
그런데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과연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법원이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한 광고의 경우 500만 원 정도 인정된 적이 있고, 위 일반인 사례의 경우 130만 원이 인정됐다. 미국에서는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천문학적 배상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우리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상반된 판결들을 엇갈리게 내놓은 상황이다. 일단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명백해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 승소가능성은 약 50%이고, 승소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약 200만 원정도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기대값)은 약 1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30만 원 정도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소송과 같은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금전적 유불리만 따지자면 협상을 통해 호텔 무료숙식권을 추가로 받아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서상 김종우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www.seosanglaw.com)은 정확한 법리와 치밀한 판례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로펌으로 단순히 승소보다는 승소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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