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캡처)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감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클럽 현장실태점검 △세월호 참사관련 검찰수사 방해 위증 등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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