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 최난주 팀장

[소비자경제 칼럼] 평창 동계올림픽의 하나 된 열정 앞에선 올 겨울 최강 한파도 맥을 못추었다. 소속국가의 이름을 걸고 진검승부를 벌이다가 넘어지거나 선수들끼리 부딪칠 때에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동계스포츠는 대부분 미끄러운 설원이나 빙판에서 이루어져 빠르고 박진감 넘친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잦고 중하다.

이제는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할 차례다.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스키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동계스포츠 유망주를 꿈꾸며 스키나 스노보드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한 이용수칙이다. 마침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령한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주의보를 통해 안전사고 현황과 예방방안을 알아보자.

2014년 겨울부터 최근 세 시즌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7 겨울 시즌만 240건이 발생해 전 시즌(2015∼2016년 겨울 107건) 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스키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다. 전체의 87.6%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를 차지했다. 그밖에 스키 날에 베이는 등 장비에 의해 다치거나 리프트나 슬로프를 벗어나 추락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부상자는 역동적인 스포츠 특성상 젊은 층이 많았다. ‘20대’가 34.8%로 가장 많고, 이어 ‘20세 미만’ 34.3%, ‘30대’ 17.3% 순이다.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전 계층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 보인다.

사고 손상은 ‘골절’이 37.8%로 가장 흔했다. 손상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 ‘팔 및 손’ 27.7%, ‘머리 및 얼굴’ 22.6% 등 신체 전 부위에 고루 나타났다. 종목별로 다발 손상부위에 차이가 있었는데, 스키는 ‘무릎’, 스노보드는 ‘손목’ 부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손에 폴을 잡고 정강이 아래쪽이 부츠에 쌓여있는 스키는 무릎, 특히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취약하고, 양손이 자유로운 스노보드는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경우가 많아 손목 골절을 주의해야 한다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치명적이다. 작년 경남 한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오던 스키어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이후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1년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스키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 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를 방지할 수 있다며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10명중 4명 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사 대상 스키장 5곳 모두 유료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해주고 있었다. 대여요금은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만원으로 스키장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스키장에서는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오스트리아나 이태리 등 스키종주국 일부 국가는 14~1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스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이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안전모 착용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전국의 모든 스키장이 앞장서서 어린이 안전모 무상 대여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스키장 이용자들 스스로도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둘째,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자기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한다. 셋째, 슬로프에서 절대로 직활강을 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있거나 앉아 있지 않아야 하고, 넘어졌을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다섯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요원에게 소리치거나 손을 흔들어 알린다.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한다.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의무실을 방문하여 처치 후 사고기록과 연락처 등을 남겨두어 추후 보상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모두 안전한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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