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자진신고와 비밀유지의무로 직접 언급 하지 않았던 것"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공정위가 135억 원대 정부입찰에서 협력 업체와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 된 유한킴벌리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한킴벌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135억 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와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 등의 내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 천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관련 유한킴벌리는 1차 입장발표를 통해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유한킴벌리는 2차 입장발표를 통해 "당사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를 했다"라며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디"라고 해명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또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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