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3일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아쉽다.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며 "이에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