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앰부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마케팅을 뜻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또봉이통닭, 키엘 등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앰부시 마케팅 관련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평창 테마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연상케하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는 문구로 홍보해 조직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키엘 역시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일러스트가 들어간 용기의 수분크림이 포함된 '키엘 러브스 평창' 응원 키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 올림픽을 연상케하는 마케팅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봉이통닭은 이번 올림픽 기간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또봉이가 응원합니다'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조직위 경고를 받고 즉각 이벤트 철회 및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묘하게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업체들도 있다.
 
버거킹은 '딜리버리 응원팩' 2종을 판매하면서 포스터에 '겨울 축제'나 '응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올림픽을 연상케하는 앰부시 마케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피자헛과 함께라면 즐거움이 두 배, 팽창 투게더'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평창과 발음이 비슷한 '팽창'을 이벤트 이름에 넣었다.
 
평창올림픽법은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조직위의 승인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가 올림픽 마케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에 업체들의 평창 브랜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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