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올해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수산물에는 어류(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패류(굴, 바지락), 갑각류(새우, 게), 연체류(오징어, 낙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다. 

검사항목은 동물용의약품 13, 금지물질 4, 중금속 3, 유해미생물 5, 기타 2 로 나뉜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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