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아동 최우선 정책 실현"에 한목소리

지난8일 해외입양인과 입양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외입양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빠른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간 입양기관들도 법개정은 필요하지만 현 개정안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입양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내용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그간 민간주도로 진행해 온 입양 과정과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전부개정은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 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다. 이후 2017년 10월 1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25년째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양기관들도 입양을 아동복지 실천의 하나로 인식해 공공에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데는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 양부의 상습 구타로 입양된지 7개월 만에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한 ‘은비(가명)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아동권익 최우선 원칙이 훼손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 발의 저지를 위한 입양가족비상대책위원회는 “아동학대의 77%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입양가정의 학대비율은 0.4%에 불과한데 대구은비사건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입양이 위축될 수 있는데다 예비입양아동의 정보는 지자체에, 예비입양부모의 정보는 복지부로 분산돼 결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증가해 중요한 애착관계 형성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에서 친생부모들이 지자체 공무원을 찾아가 입양절차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외 할 것 없이 아동 입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외 아동입양 숫자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국내와 국외 입양 아동 숫자는 3,231명 이었지만 2015년 국내외 입양 아동 숫자는 1,057명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입양정책팀장은 <소비자경제>와 인터뷰에서 “입양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입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술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입양아의 95%가 미혼모 자녀이다. 미혼모 대책이나 원가정 보호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관련 논의가 함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입양기관에서 60년간 일하던 전문성과 자료, 노하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그 역할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입양에 대한 시각 천차만별, 실제로 해외 입양인들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입양인 선수, 토비도슨과 박윤정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국내 입양가족들과 만나 성숙한 입양 문화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1977년 생후 6개월에 입양돼 현재 국제입양프로그램 이사와 소아과 부교수로 제작중인 쥬디 엑컬리 의학박사는 ‘보육원보다 < 위탁가정보다 < 입양’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선사해준다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입양인의 약 90%가 불행하게 산다는 통계가 있지만 행복한 입양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1975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명 강영수(Mr. Dan Dietrich) 씨는 2014년 한국 아동 1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그녀는 “입양으로 나도 가정을 갖게 됐다. 자녀가 생긴다면 그것은 입양을 통해서 일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했다”며 “한국에서 와서 베이비박스도 둘러보았다. 현재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기가 늘어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성훈(Mr. Dominic parker) 씨는 1962년 10세에 입양됐다.

미시간 아동센터 등에서도 활동 중인 그는 입양인 스스로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입양관련 법개정이 오직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개정의 전면 검토를 요구하는 입양가족들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친생부모, 형제자매, 3촌에게까지 입양인의 인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입양아들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해 쥬디 엑컬리씨는 “미국 각 주에서도 친생부모가 입양가정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통의 친생부모들은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다. 친생부모가 혹여 입양인의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봐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입양가족비대위는 13일(화) 오전 10시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는 <입양특례법개정 관련 입양부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