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규모유통법 시행 후 대형유통업체가 '갑질'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지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납품기업 84%가 새로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갑질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금 ▲대금 감액 ▲상품 반품 ▲계약 미교부-지연교부 등이 많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개선 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때보다 19% 증가했다.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98.7%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결과에서는 불공정행위가 완전히는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는 중 일부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판촉 비용 부담은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일부는 법정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을 초과해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상시감시, 자율실천안 유도 등의 정책 추진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남아 있다는 응답과 관련해선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 비용 전가,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행위들에 대해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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