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거래상법 위반"...소보원 "위메프 과태료 부과될 사안“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허위 이벤트 상품을 팔고 이 상품을 제공한 협력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노 모씨는 <소비자경제>의 통화에서 위메프에서 프로포즈 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상품을 판매한 해당 업체가 노 씨의 사진자료와 영상 등을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까지 넘어간 것.

◇ 허위 이벤트 상품 때문에 프로포즈 못한 피해자  

문제는 위메프가 게시한 상품정보와 판매 업체 측이 제공하는 내용이 달라 윤 씨가 환불 요청을 했으나 위메프와 해당 업체가 거부해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 씨는 프로포즈 시점까지 놓치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당초 거짓 상품 정보를 올린 위메프 측은 책임 회피에다 환불까지 거부하고 있다.

노 씨가 구매한 포로포즈 대행 상품 가격은 29만3020 원으로 지난 1월 16일 위메프를 통해 러브썸이라는 이벤트 프로포즈 대행업체의 티켓을 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다.

구매 후 이벤트 준비에 필요한 프로포즈 영상제작을 위해 러브썸에서는 20매와 편지를 요청했고 1월 17일 오후 2시 30분 경 사진 파일을 러브썸이라는 업체에 보냈다.

노 씨는 이달 21일 예비신부에게 프로포즈를 계획했지만 결국 엉터리 상품에 속아 개인적인 이벤트도 물거품이 된 것을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 넘겨지는 피해까지 입었다.

◇위메프 환불 책임회피...판매업체는 ‘고객 단순변심’ 거부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이벤트 상품을 판매한 업체는 윤 씨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 등이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 맡겨 진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화난다"고 위메프와 해당 업체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제 3의 업체에 위탁해 가공한 사실에 화가 난다" 분을 삭히지 못했다.

실제로 위메프 딜 페이지 내에서는 영상 제작 및 이벤트 관련 모든 제공이 해당 업체인 러브썸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표시돼 있고 제 3의 업체에 위탁해 영상제작이 이뤄진다는 그 어떠한 상품 공지는 없었다.

또 '제3의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영상 수정은 불가하다'라는 문구도 찾아 볼 수 없다.

위메프 이용 약관 제 3조 4항에 따르면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된 약간은 제 3의 업체에 개인 정보를 위탁 및 가공인 셈이며 변경된 약관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공지 하지도 않았다.

노 씨는 "얘기를 다 했지만 러브썸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상관 없는 일'로 간주했고 위메프는 '개인정보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인정하나 환불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다"며 "내 잘못도 아닌데 위메프, 러브썸 두 기업에서 모두 책임을 회피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도 아직 위메프에서는 해당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며 "환불을 떠나서 위메프와 러브썸을 상대로 엉터리 상품을 판 것도 부족해 고객정보까지 유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 피해의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판매업체의 과실보다는 소비자에게 '인정은 하지만 환불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위메프의 해당 페이지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 '단순 변심, 착오 구매 등에 따른 청약철회는 재화 구매 계약 체결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인 가능하며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는 소비자 노 씨가 위메프에서 러브썸 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16일 부터 프로포즈를 하기로한 날 21일, 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한 22일까지 다 세어봐도 7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위메프 자체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제보가 아닌 온라인 상의 문제인 전자거래상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전자상거래법 조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었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위메프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메프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며 "사실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통신 판매업 중개업자와 업체와의 판매 책임 약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 두 가지 내용 중 개인 정보 관련해서는 위메프 측에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사과, 위로, 전액 환불, 환불 합의 등의 소통방식이 아닌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불 요건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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