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된 제품…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LG전자에서 제조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한 소비자가 배송된 첫 날부터 작동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으나 LG전자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고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소비자 윤 모씨는 LG전자가 제조한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360’을 구매했다. 

윤씨는 지난 18일 인터넷 하이마트몰에서 LG전자의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360을 구매했고, 22일에 상품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새 공기청정기를 받자마자 모터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 윤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배송된 첫날 공기청정기 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며칠 뒤 LG전자 서비스센터 기사가 방문을 했고, 주요부품이 아닌 회전모터 불량이라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LG전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제품은 어떤것이 주요부품이고 어떤것이 주요부품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윤 씨는 당연히 교환을 요구했지만 LG전자로부터 되돌아 온 것은 주요부품이 아닌 회전모터 불량이라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환불·교환은 규정상 되지 않으니,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불량제품을 팔아놓고 다시 수리를 하라는 말이 윤씨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았다.

윤 씨가 더욱 기막혔던 사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에서 ‘중요한 부품’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이 기준은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일 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또 강제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제품을 구매한 하이마트에도 고객 불만을 접수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하이마트 측은 “이것은 제조를 통해야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윤 씨는 LG전자 측에 지속적으로 불만 사항을 피력했다. 며칠 뒤 LG전자 서비스센터 동부지점으로 윤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동부지점 측도 처음에 방문했던 서비스센터 관계자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할뿐, 여전히 제품 교환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동부지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규정상 환불이나 교환이 되지 않는다”며 “하이마트쪽에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제품을 받을 때 소비자는 없었고, 그 물건을 받은 후에는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과실도 있는 부분”이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윤 씨가 1차적으로 불편을 느낀 것은 하이마트가 LG전자”라며 “우리는 제주사가 인정한 불량 확인서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고발 건에 대해 <소비자경제>는 LG전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불량제품의 불편한 사정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을 듣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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