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캡처)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의 좌천성 인사 지시하고,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