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이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생긴지 18년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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